1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신규 주민자치위원 대상
[충북=일요신문] 청주시청 전경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가 안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방문·전화권유판매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주지역 등록업체 총 350개(방문판매업 300개, 전화권유 판매업 50개)를 대상으로 법령준수사항 및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시는 특수(방문·전화권유)판매업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사항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법행위임을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통해 안전한 상거래 유지는 물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소재지를 상습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속칭 ‘떴다방’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곳은 판매종류 및 가격대가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여러 종류의 사은품 및 공연을 미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 판매 시 청약 철회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시는 떴다방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 판매원 모집방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여부, 불법 양도·양수 등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필요시 관내 경찰서와의 합동 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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