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지출, 교직원 수당 착복, 유니세프 발간 무상교재 유상구입 등 혐의
A유치원은 가정통신문 2중 작성으로 학부모부담금 착복과 현장체험학습비 허위지출, 교직원 수당 착복, 유니세프 발간 무상교재 유상구입, 허위 공사 공사비 부당 지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유치원의 B원장은 학부모 공지용 가정통신문을 2중 작성해 의상대여료와 악기구입비 명목으로 3492만원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통신문에 없는 원아를 허위 명시시하는 방법으로 2014~2016년까지 2년간 4179만원을 부당징수했다. 687만원만 악기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아들 현장 승마체험학습을 실제 3회만 실시하고 27회를 실시한것처럼 꾸며 2천167만원을 착복했다.
‘학부모 참여수업 행사수고비’ 및 ‘스승의 날 상여금’ 명목으로 63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했으나 일부만 교직원들에게 지급하고 405만원을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B원장은 유니세프 발간 무상교제를 업체를 통해 3년간 매월 유상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대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유치원 3층의 특별활동실 증축은 무허가로 시행했으나 옥상텃밭공사, 교실인테리어 공사 등 다른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233만원을 부당 지출했다.
감사결과 시 교육청은 학부모로부터 부당 징수한 3,492만원은 학부모에게 환불 조치하고, 착복 및 부당 지출한 1억2,450만2,000원에 대해선 회수 처분했다.
A유치원에 B원장 중징계(파면) 요구, 검찰에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하는 한편, 증축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원상 복구토록 조치했다.
감사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에 의거 해당 유치원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등 강력한 행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 일가족이 운영하는 기업형 6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등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일권 감사관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고질적 비리를 척결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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