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7.06.02.
정씨의 수사를 담당해왔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일 정씨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대부분 서초동 청사에 나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여러 이유를 곰곰히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정씨의 구속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었기에 검찰의 충격은 크다. 무엇보다 정씨는 그동안 입국을 거부하고 도피 및 잠적을 해온터라 더욱 그렇다. 여기에 앞서 수사를 통해 본인의 학사 및 입학 비리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원은 정씨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자진 귀국했다는 점’ ‘주민등록 거주지에 거줄할 예정인 점’ ‘덴마크 현제에 아이를 남겨 두고 온 점’ 등을 들었다.
다만 법원은 정씨의 혐의와 관련해 무죄의 취지를 견지하는 것은 아니기에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