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폐업으로 선지급한 교정치료비 돌려 받지 못한 피해 다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모 치과의원을 이용한 소비자들로부터 교정 진료 중단 및 치료비 환불과 관련된 불만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나, 해당 치과의원이 폐업함에 따라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치아교정은 치료 시작에 앞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길게는 3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지는 교정 치료 과정 중에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의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료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들은 선납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교정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요구 되는 경우, 치료비의 단계별 납부,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적 안전 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진료 계약 시 치료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비를 분할 납부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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