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차량 승하차, 유통기한 경과, 보조금 회계처리 준수 여부 등 중점 점검
-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 시정명령, 미 이행시 운영정지‧과징금 처분
▲ 지난 1월 어린이집 원장 특별회계교육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통원부터 식사까지 해결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등포구가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역 어린이집 260곳을 대상으로 안전‧위생‧회계분야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조금 부정수급등을 미연에 방지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7월 28일까지 진행하며, 1차로 어린이집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2차로 선별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 위생 분야는 ▲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식자재 상태 ▲ 조리공간 위생 상태 등을 파악한다. 특히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라 공기청정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여부 등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 안전 분야는 ▲ 차량 운행 전후 아동 승하차 여부 확인 ▲ 차량 내 소화기, 구급상자 구비 여부 ▲석면안전관리 실시 여부 ▲ 놀이시설물 부식 및 이음 상태 등을 확인한다.
△ 회계분야는 보조금 집행 시 회계처리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하여 ▲ 어린이집 전용카드 사용 여부 ▲ 증빙서류 구비 여부 ▲ 인건비 지원기준 준수 ▲기타운영비 과다지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즉시 보완토록 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내린다. 시정명령 미 이행 시에는 운영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구는 지속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회계‧위생‧안전 분야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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