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학생수 1.6배 유입효과, ’18. 5개교 추가 선정
[충북=일요신문] 충북도교육청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농촌 지역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 교육여건과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2018년부터 확대·시행한다.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는 농촌지역의 작은학교를 인근의 큰 학교와 묶어 큰 학교 학구에서 작은학교 학구로의 전·입학만 가능하게 하는 일방향 공동학구제로 학구간 전·입학이 모두 가능한 공동학구제와 구별된다.
이번 공동(일방)학구제는 기존 운영 10교와 학생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작은학교 중 최근 5년간 적정규모학교육성 중심 학교 5교를 추가 검토해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운영 10개교 수성초구성분교장, 오창초, 두학초, 도안초, 평곡초, 가평초, 앙성중, 이월중, 삼성중, 단성중이며 확대 시행되는 추가 검토 5개교는 노은초, 보광초, 이원초, 목도초, 대강초 등이다.
지난해 부터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실시 대상교는 10교이며, 이 기간 공동학구에서 작은학교로 유입된 학생수는 2016년도 82명, 2017년도 133명으로 1.6배 증가해, 공동(일방)학구제가 작은학교 학생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공동학구에 대한 차량 운행과 유입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이번 계획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공동(일방)학구에 대한 차량 운행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공동(일방)학구의 유입학생에 따라 작은학교의 통학버스 차형을 변경하거나 증차를 고려하는 등 통학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동(일방)학구에서 작은학교로 유입되는 학생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실시에 따라 학생 전입이 늘어나면 학교 운영 및 지속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생 간 상호학습의 증가 등 교육적 효과도 매우 높아진다”며, “향후 공동(일방)학구제를 확대 실시해 농촌지역 작은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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