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매장. 연합뉴스.
SJY KOREA와 원진콜렉션 등 성주디앤디 하청업체들은 성주디앤디의 일방적인 갑질 횡포 및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성주디앤디가 하청업체에 샘플 제작비 및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한 단가를 적용했으며, 부당 반품을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해 4곳 이상의 하청업체가 부도 처리로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측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두 차례의 조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청업체 측 관계자는 “여러 피해에 대해 우리는 업체 대표가 직접 나서 설명했으나 성주 측은 실무자가 아닌 변호사가 나와 법리 다툼에만 치중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만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성주디앤디 측은 하청 업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주 측은 입장발표문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고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건을 이관하기로 결정했다”며 “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하청 업체 측 대표와 여러 차례 단독 면담을 가졌으나 구체적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며, 개인에게 거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주 측은 분쟁 건이 공정위에 신고된 상황인 만큼 조사와 판단이 내려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하청업체 측 관계자는 성주 측의 입장발표문에 대해 “조절 절차에서 구체적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거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