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크게 올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7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30~40% 늘어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를 골자로 건축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적용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높였다. 또한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추더라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참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개정된 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주민들의 생활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이행강제금 감경기준을 백지화했다.
앞서 서울시는 2005년 1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경감기준 지침을 마련해 각 자치구로 보냈다. 주거용 무단증축(무허가) 위반 면적별로 최저 25분의 100에서 상한선인 50분의 100으로 차등해서 적용토록 했다.
[참조] △10평방미터 이하는 25분의 100 △11평방미터 이상 20평방미터 이하는 30분의 100 △21평방미터 이상 30평방미터 이하는 40분의 100 △31평방미터 이상은 50분의 100
문제는 올해 벌어졌다. 서울시 감경기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각 자치구는 전년도 대비 30~40% 증가된 이행강제금을 부과됐기 때문이다.
김태수 의원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주민들의 생활고통, 지방자치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축 위반을 잡겠다고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주민들을 고통 속에 빠트리게 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방정부로 위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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