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5000원 보내자 편명·시간 알려줘…“개인정보 구매자도 처벌 대상”
한류스타들의 비행 스케줄이 유료로 매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그래픽=이세윤 디자이너
‘비즈한국’은 판매자에게 접촉해 정보를 사봤다. 마침 남성 한류스타 A 씨의 항공권 정보가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편도 1만 5000원을 입금하고 입금 내역을 캡처해 보내주니 20글자의 항공편 정보를 보내줬다. 정보는 항공편명, 날짜, 출발공항과 도착공항 그리고 시간이 적혀 있었다.
A 씨의 항공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을 수소문해 찾았다. 그 항공편에 탑승했다는 최 아무개 씨(30)는 “맞다. 비행기에 탔는데 비즈니스 석에 A 씨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최 씨를 통해 지재상인의 정보가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다시 판매자를 접촉했다. 어떻게 알았느냐며 놀라워하자 그는 “항공편 예약번호도 판매 가능하다. 예약번호는 좌석 번호까지 알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가 제시한 예약번호의 가격은 8만 원이었다. 도대체 정보의 출처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그건 알려줄 수 없다”는 단호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비즈한국’이 직접 한류스타의 항공기 좌석 정보를 문의해 보았다.
케이팝, 특히 아이돌 팬들에게 항공편 정보를 파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반응은 양극단이었다. “2만 원이면 싸다.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있다면 해외 콘서트에 참석할 때 같은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 마주칠 수 있어서 좋다”며 “특히 8만 원에 예약번호까지 알려준다면 옆 자리에 앉아 식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다. 반면 “이상한 팬이 항공권 사서 스타를 귀찮게 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스타들의 정보 유출이 하루이틀 벌어진 일은 아니다. 한류스타 B 씨는 개인정보 침해가 일상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B 씨는 “번호가 유출돼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다. 하지만 또 다시 ‘오빠 번호 바뀌셨네요’라고 연락이 온다. 이제는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예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예약번호를 알 수도 있다. 업무의 일환이기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누설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하고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인해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 바쁜 직원이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 누설하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최강용 변호사는 “항공사 직원이나, 기획사 직원이 누설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비즈한국 기자 toyo@bizhankook.com
※이 기사는 축약본으로, 비즈한국 홈페이지([단독] “좌석번호 8만 원” 한류스타 항공권 정보 불법 거래)에 가시면 더욱 자세한 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