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민영진 전 사장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민 전 사장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협력업체와 부하직원 등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201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역점 수사였던 KT&G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무리하거나 부실한 수사였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