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억대를 가로챈 A(5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15일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B(55·여)씨에게 “도박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원금과 1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11회에 걸쳐 1억89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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