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임준선 기자.
박 전 사장은 대한승마협회장을 맡아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로 정 씨의 승마를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자신도 같은 사안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고 위증으로 입건될 위험이 있다며 증언 거부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 소환돼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검찰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재판과 관련된 질문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다”며 특검 및 검찰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증언 거부는 본 재판뿐 아니라 사법제도를 무시하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삼성 측 행태는 삼성 관계자들이 ‘우리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