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제 값 주기 환경 조성...부실공사 막고 하도급자 권리 보호
건설공사의 저가 낙찰은 부실공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공제조합의 부실채권증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 산업 정보센터(키스콘)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다음 달 부터는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이 지난달 변경한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는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일정 낙찰률(60%) 이하의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도록 했다.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부실공사 예방과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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