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정규 김재원 기자 = 천안야구장 조성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74) 전 천안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7월 18일 오전 11시3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피고인 소환장이 성 전 시장에게 발송됐고 변호인들에겐 공판기일이 통지됐다. 검찰 공소장이 4월 13일 법원에 접수된 지 두 달 만이다.
성 전 시장은 법무법인 동인(담당변호사 여운국 이성은), 청암(담당변호사 도병수 김정태 조광묵)의 변호사 5명을 내세워 변론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진다.
2008~2013년 삼룡동 13만여 ㎡에 동호인용 야구장 4면 등을 건설하면서 용도 변경으로 땅값 상승을 부추겨 특정 지주들에게 토지보상금(540억원)이 과다하게 지급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7일 성 전 시장 자택, 개인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 했고 3월 28일에는 성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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