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종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12시 50분께 종료했다. 지난 2일 정 씨에 대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정 씨가 삼성 승마지원 과정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내용과 덴마크 구금 당시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사실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어머니 최 씨가 기획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추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업무방해) 등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영장이 청구되면 즉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