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기자= 20일 오전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유라씨가 재 청구된 구속영장신청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7.06.20.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 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이지만 두 번째 영장기각으로 정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재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정 씨는 이 사건 전체 사건의 저 끝에 있는 한 부분, 정리 안 된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대어를 낚은 조사는 잔챙이를 풀어주는 법”이라고 정 씨에게 큰 비중이 없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