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항에 건설 중인 리조트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가 관광자원 확보차원에서 조성하는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이 논란거리다. 한화리조트를 민간투자자로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시방서에 적시된 과적관리를 하지 않아 지방도 1018호선 도로를 손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는 2010년 7월 23일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공고하면서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1번지 일원 111,672㎡(관광휴양시설 61,960㎡, 공공시설 15,954㎡, 녹지 33,758㎡)에 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해당 사업을 대명리조트에 이어 거제의 랜드마크로 가꾸기로 했고, 이후 한화리조트가 해당 사업의 민간자본투자자로 선정됐다. 한화리조트와 거제시는 사업비 2,372억원(공공 85억원, 민자 2,287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콘도, 호텔, 수영장, 글램핑장 등이 들어서는 리조트를 세울 계획을 밝혔다.
한화리조트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자 시공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한화건설이 맡았다. 하지만 한화건설은 거제시의 장대한 관광사업 육성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게 기본적인 건설공사 지침을 지키지 않고 무작위로 공사를 강행했다. 거제의 랜드마크가 될 한화리조트가 자칫 부실공사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특히 한화건설은 국토교통부 과적관리지침에 의해 건설현장에는 필수적으로 현장에 반입·반출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측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3000㎥에 이르는 토석을 반출했다. 반출은 사업지에서 1,3km 떨어진 옛 카페리 부둣가에 바지선을 접안하고 마산해양신도시로 사토장을 지정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바로 이 과정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로가 파손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건설 관계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건설공사 시 필수적으로 비치돼야 하는 공사시방서가 착공한 지 한참이 지난 2017년 4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달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감리를 담당하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 모 부장은 “공사초기에 과적관리 지침이 있었고, 과적방지계획 시행·업무지침도 있다”고 전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토목공사 시 감리단과 과적관리 지침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 현장을 거제시가 발주한 공공공사가 아닌 일반 민간공사로 간주해 별도의 축중기 설치 지침에 따른 관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당 현장의 발주 기준을 재확인해 과적관리 지침에 적정한 과적방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축중기 설치에 대한 목적에 비춰볼 때 당 현장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민간투자로 인한 혼선이 빚어진 문제로 미쳐 과적관리를 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앞으로는 해당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과적관리가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제시가 한화건설이 그동안 저지른 탈법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줄 뜻을 내비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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