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의 한 중국 음식점을 찾았다. 평소 새우 알레르기를 앓던 A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며 ‘새우를 빼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짜장면을 먹던 도중 새우살을 씹었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 지는 등 알레르기 증세가 나타났다.
결국 A씨는 병원에서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를 받고 나아졌지만, 이후 목소리가 작아지는 등 일부 불편을 겪게 됐다.
A씨는 중국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다만 식사를 멈추지 않은 A씨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청구액의 60%인 6700만원을 제한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