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충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의회 이충열 의원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7일 열린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될 예정이지만 현재 관내에서는 495호 중 8.1%인 40호 농가만 적법화가 완료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조한 실적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법화 추진 시 ‘세종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이행 강제금 경감 및 측량·설계비 지원, 폐업 조치에 따른 농가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업 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 했다. 임야, 하천, 타인소유 지적경계선 침범, 농가의 고령화, 신도시주변 환경적 측면의 축산업 불가 등 기타 사유로 폐업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 차원의 직·간접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이 의원은 시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측량·설계비 지원 및 이행강제금 경감 제도 신설 제안 ▲용도지역 변경, 폐 축사 철거비 지원 확대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각종 인·허가 처리 비용 경감(면제) 및 간소화 대책 수립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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