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뺑소니 운전자 대상 구상금 청구토록‧‧‧반사회적 운전행위 근절 기대
<임종성 의원 >
현행법은 지난 2004년부터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 운전행위인 뺑소니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신고포상제도 도입,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뺑소니범 검거율이 90%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보험회사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가장 반사회적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는 뺑소니사고 운전자를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뺑소니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한해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경각심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안호영‧김경협‧이원욱‧박찬대‧민홍철‧남인순‧김철민‧윤관석‧김성수‧김병욱‧소병훈‧이찬열‧강훈식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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