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지금까지는 체납이 발생하면 완납하더라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부가세 납부유예업체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일시체납은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체가 체납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체납 후 15일 이내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유예 자격이 유지되도록 했다.
또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분할납부 중인 세액에 대해서도 이전까지는 분할납부 중인 세액이 일시 체납되는 경우, 잔여세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취소하고 전체 잔여세액을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던 것을 잔여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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