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국제무역에서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지사간에 실시하는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가격신고 절차와 운영방안 등을 규정한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후보상조정은 국적기업 본지사간 국제거래시 사전 약정에 따라 목표이익율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실현된 이익율이 목표이익율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본지사간 약정된 목표이익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지사간 국제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국적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사후보상조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수입통관 당시 납부한 세액보다 많아지거나 감소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고 싶어도 현행 규정상 통관 이후에 신고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금년 3월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잠정가격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 가격신고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확정가격신고 처리기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확정가격신고기간 연장신청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증빙자료의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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