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방류 집중단속
시는 특별감시반 4개반을 편성해 폐수다량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등 93개소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권배 환경녹지국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한다”며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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