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이 공들여온 상고법원과 1심 충실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그런 방면으로 제도를 연구했으나 잘 진척되지 않았다. 이제는 항소심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어 “전관이라고 하면 전관도 있고 친소관계도 있다.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고, 전관 이상으로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판사와 변호사의 친소관계도 재판부의 사건 회피나 재배당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뒤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