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
이어 “장녀는 1999년 중학교를, 차녀는 1999년, 삼녀는 2007년 각각 초등학교를 자퇴 뒤 유학을 갔다.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초·중학생 해외 유학은 불법”이라고 보탰다고 한다.
곽 의원은 또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는 의무교육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취학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해외 유학은 현행 법령상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이 조 후보자가 현행법을 위반해 자신의 자녀들을 ‘불법’ 조기 유학을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초등학생이 해외유학을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동의하기 어렵다. 그 규정이 해외유학 원천 금지 조항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