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프랜차이즈 등에 신청자 한해 1기당 최대 2000만원 이내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비롯해 관련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 설치 부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법인포함)며,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충전기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으로 개방해야 하는 조건이다. 신청자는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자체로 설치하거나 충전설비전문기업에 대행시킬 수도 있다.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신청서류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 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재로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보통 3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며, “서비스사업자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기다리는 운전자를 위한 관련 서비스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3월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 물량인 1500대를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보급을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5000대, 2020년까지 총 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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