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오는 9월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이 반값으로 할인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행료를 할인 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할 수 있다.
9월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전국의 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 진다. 식별 코드 입력 시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코드화해 입력하기 때문이다.
활인적용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되었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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