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에 방문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 아무개 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 씨에 대해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중이던 이 전 최고 의원은 영장 발부 즉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압송됐다.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 씨는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검찰의 창끝이 국민의당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