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홍남기·최재영)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차례의 (이병기·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문건들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과 관련한 언론 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문건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문건 내용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건은 현재 정무수석실로 쓰는 사무실공간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한편 7월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이 발견된 직후 청와대는 사무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