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통해 의견 제출
그동안 교육청은 관내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의 유아 모집·선발이 공정하고 신뢰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나 관련 법령이 부재했다.
하지만 지난해 유아교육법 제11조(입학) 제3항의 신설로 인해 시·도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함)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교육청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등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유아 모집·선발 계획 ▲유치원별 선발 인원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아 모집·선발 요강 안내 등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홈페이지 공고)를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과정과(044-320-2141)로 제출하면 된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