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와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야당 대표들의 지적에도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할 것이다. 국회도 함께 노력해달라”며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자신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