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받으려다 영업기밀 빼앗겨” 고소…일진 측 “검찰 내사서 무혐의 종결”
19일 과거 일진그룹 계열사의 주주이자 벤처기업 대표 A 씨는 세계적인 자사의 영업기밀과 장비 등을 허 회장과 일진의 공모로 강탈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벤처기업을 강탈했다는 고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일진머티리얼즈는 A 씨의 투자요청에 새로운 사업체인 아이알엠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뒤 지분을 나눠 회사 운영에 들어갔다. A 씨는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토류 부문에서 희소가치가 높은 기술과 영업비밀을 토대로 희토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일진과 손을 잡았다고 주장한다. A 씨는 곧바로 80억 원 규모의 공장 설립과 향후 투자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일진 측이 제안한 아이알엠의 주식 지분 49%가량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12월경 일진머티리얼즈가 아이알엠에 10억 원을 5년 만기로 차용해주고, A 씨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워 A 씨가 보유한 아이알엠 주식을 질권 설정했다. 일진 측은 이후 2015년 10월경 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A 씨에게 기한이익의 상실 이유가 없음에도, 마음대로 질권을 실행하고 같은 날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아이알엠 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A 씨는 일진이 채무변제 기한까지 담보가치를 보전하여야 하는 계약상 임무까지 위반하면서 자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소장에는 일진이 불법으로 아이알엠 주식 100%를 취득한 후 아이알엠의 영업부진을 가장하여 A 씨를 배제하고 아이알엠을 청산한 뒤 생산시설, 인력, 자산 등을 일진머티리얼즈로 빼돌릴 계획을 세운 점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일진은 A 씨와의 초기 투자 합의서를 무시하고, 2015년 4월 21일 허 회장 주도의 투자심의회의 후 갑자기 200억 증자를 결정하고 회사가치로 A 씨의 지분을 정리했다.
또한 A 씨는 일진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A 씨는 억울한 마음보다 국가 기간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희토류 사업의 성공을 위해 허 회장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허 회장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경망스럽기 짝이 없네”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네”라는 단 두 마디가 전부였다고 한다.
A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진그룹 관계자는 “서부지검에서 이미 내사 뒤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당시 자세한 경위는 알지 못하지만 회사 차원의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A 씨에 대한 맞고소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일진 측은 A 씨 주장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나 상황이 아니라는 말만 강조했다. 다만 허 회장 관련 사안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일진그룹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에는 A 씨가 허 회장에게 시장 파악을 위해 중국 G 사 방문을 추천했고, 2015년 6월 허 회장과 허 대표 등이 직접 G 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진그룹은 허진규 회장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편법승계’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장남 허정석 대표회사 일진파트너스의 매출 3분의 2가 일진전기와 내부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어 편법 승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진전기 또한 하도급 거래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