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경남 의령군은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규칙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규칙 일제정비의 규제개혁 개선과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50선에서 선정한 조례, ‘조례 진단에 따른 정비과제’ 등이다.
의령군이 선정한 규제개혁 개선과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건 27건, 상위법령 위반 35건,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사항 신설 15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48건, 기타 규제관련 조례 424건으로 모두 조례·규칙 194개, 549건이 정비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한 11대 분야의 정비에서 24건 중 21건을 정비 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던 기억을 떠올려 올해 안에 모든 조례를 정비한다는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규제개혁은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도 불합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서 정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 2∼3월 동안 소상공인·소기업, 생애주기·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군민제안공모를 실시했다.
제안공모 내용 중 규제개선 사항 68건을 발굴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 군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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