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2 ‘추적 60분’ 캡쳐
26일 방송된 KBS2 ‘추적 60분’에서는 검찰과 권력 2부작 2편으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을 방영했다.
2014년 5월 24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한 호텔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된 마약공급책 서 아무개 씨는 검찰 조사 진술에서 재벌가 자제 이 아무개 씨와 대형병원장 자제를 거론했다.
연예계 관계자를 포함해 당시 언론에 보도된 6명 중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사위인 이 씨도 있었다.
제작진은 이들 6명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는 “검사가 3년을 구형했다. 이례적으로 낮다. 대법원 양형 기준이 4년부터 9년이다. 그런데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2심에서 해줘야 한다. 1심에서 해주면 안 된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한 재미언론사는 전직 대통령 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하며 정부기관 입수 내부수사 문건을 최초 공개했다.
문건에는 김무성 의원 사위 구치소 수감번호를 포함해 언론에 보도된 인물들이 실명 거론돼 있었다.
이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도 포함됐다. 마약공급책 서 씨도 그를 포함해 6명과 함께 어울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DNA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아들 얘기는 딴 데서 들었어. 그 전에 다른 수사에 이름이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잘 알아보세요”라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