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7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김 아무개 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마주친 A씨(21·여)를 흉기로 위협,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다 이를 제지하던 A씨의 지인 B씨(20)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던 김 씨를 “모텔로 가자”며 화장실 밖으로 유인했다고 한다.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A 씨는 편의점 앞에 있던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김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결국 복부를 찔렸다.
김 씨는 B씨가 부상을 당한 뒤 A씨를 데리고 편의점 안으로 피신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5시47분께 범행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인근 주택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고 한다.
한편 김 씨는 200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