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사진=연합뉴스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소장을 통해 자신이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작품 ‘뫼비우스’에서 당초 어머니 역으로 출현했으며, 촬영장에서 김 감독으로 부터 감정이입을 이유로 뺨을 수 차례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해 영화에서 하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차 이후 불이익을 두려워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A씨는 최근에서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 찾아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김기덕 감독 측은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A씨는 10년 간 연기활동을 안하다가 김 감독에 직접 연락해 와 영화에 출현한 배우”라고 덧붙였다.
특히 A씨가 주장하고 있는 베드신 강요에 대해선 “말이 안 된다. ‘뫼비우스’는 원래 그런 내용이며 처음부터 대본에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하달하지 않고 형사 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 때문에 김기덕 감독의 전작 ‘뫼비우스’가 다시 조명 받고 있다. ‘뫼비우스’는 남편의 외도로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아내, 이를 괴로워해 성기를 절단한 남편, 이후 다시 찾아온 아내로 인해 파멸로 치닫는 가족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충격적인 스토리와 영상 탓에 ‘뫼비우스’는 개봉 전부터 홍역을 앓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작품에 대해 두 차례 걸쳐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결국 일부 장면을 잘라낸 김기덕 감독은 이 과정을 두고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기 전 고장이 난 꼴이다. 불구과 된 영화 탓에 관객께 죄송하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폭행 혐의 피소 김기덕 감독, ‘뫼비우스’도대체 무슨 영화길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9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