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브랜드 독성물질 드러나…집단소송 패소로 82억 원 배상해야
제시카 엘바. 연합뉴스
최근 뉴욕연방법원은 ‘어니스트 컴퍼니’가 목욕용 거품비누, 유아용 치약, 바닥 세정제, 세탁 세제, 비누 등의 성분을 부당하게 기재했다고 판단, 소비자들에게 총 735만 달러(약 82억 3000만 원)를 환불해줄 것을 명령했다. 이는 ‘어니스트 컴퍼니’가 해당 제품들이 천연이자 식물성이며, 화학성분을 일절 첨가하지 않았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은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영수증 없이도 각각 2달러 50센트(약 3000원)씩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니스트 컴퍼니 홈페이지,
사실 ‘어니스트 컴퍼니’가 비슷한 소송에 휘말렸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5일에는 또 다른 집단 소송에서 역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 세탁 세제, 주방용 세제, 세정제 등에서 피부에 해가 되는 라우릴황산나트륨(SLS)이 검출됐던 것. 당시 법원으로부터 구매 고객들에게 총 155만 달러(약 17억 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어니스트 컴퍼니’ 측은 항소하는 대신 순순히 환불 절차에 들어간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어니스트 컴퍼니’ 측은 소송을 끌 경우 오히려 회사 이미지나 경영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출처 <스타>.
김민주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