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대행사업도 과세 전환키로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2017 세법개정안’를 발표하고 정부업무대행사업과 군인 등에 공급하는 군골프장·숙박·음식용역 등에 부가가치세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정부는 일반 국민에게 공급되는 숙박업, 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지만, 군인, 군무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 공급하는 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 숙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했다.
앞서 군골프장·숙박 시설은 현역장병의 이용이 어려운데다 민간 사업자와 경합성이 있는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한 특혜가 제공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의 종류는 태릉CC, 계룡대CC 등 국방부, 군인공제회, 육군 등이 운영하는 군골프장이며, 서귀포호텔, 계룡스파텔,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 등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콘도 시설로 적용시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공공기관과 농협 등은 면세기관을 유지하고, 면세사업이었던 정부업무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면세가 제외된다. 적용시기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은 ▲농어촌공사(설계·감리·안전진단 용역, 전원마을·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농협(보관업 및 보호예수 등) ▲수협(운송업 및 보호예수, 어가소득증대사업 등) ▲산림조합(조경사업, 보관업, 보호예수, 산림외 소득증대 사업, 설계▲감리용역 등) ▲환경공단(환경시설운영, 재활용시설, 슬레이트 등 처리업무) ▲대회 조직위(종료된 대회 사업) 등이다.
이밖에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건당 1만 5000원)는 폐지된다. 정부는 정책목적을 달성해 감면을 정비키로 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