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금산군은 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등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나 후유장해 △강도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안전사고 발생시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단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15세 미만자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군민안전보험에는 자연재해 사망 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4종의 한도 외에 새롭게 1종(자연재해 사망)을 추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가뭄, 지진, 황사 등과 더불어 일사․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혜택이 가능해졌다.
한편 보험가입 후 지난해 화재사고로 1명이 사망한 유가족들에게 보험금 15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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