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수원노동조합과 지역주민, 원자력교수 일동은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본안)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송 내용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 소송(본안),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및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집행정지 신청)이다.
한수원 노조 측은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건설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자문기구지만,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고 법적 근거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의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 및 토론을 통해 입법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행정을 파괴하면서 설치된 초헌법적 기구인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만에 졸속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에, 피고가 위법하게 수립한 이 사건 구성·운영계획안과 피고가 위법하게 발령한 이 사건 훈령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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