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보증금 명목으로 돈 요구…회사 채무 20억원에 범행 결심
[일요신문]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이벤트 등을 빌미로 6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17일 J사 대표 최 아무개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월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캐리어, 백팩 등을 제작하는 사업에 방탄소년단의 예명, 초상을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팬미팅 등을 열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1월 A사와 방탄소년단 행사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며 출연료 7억 원과 이행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2억 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최 씨는 자신이 계약금을 받으면 7일 내로 방탄소년단 소속사와 본 행사 계약서, 소속사 확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사는 이행보증금 2000만 원과 행사 출연료 등으로 4억 5000만 원을 최 씨에 전달했다.
또한 최씨는 “중국에서 판매될 수도 있는 상품을 사라”며 돈을 추가로 요구해 1억 54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결과 최 씨는 회사 채무 20억원과 방탄소년단 관련 계약으로 지급해야하는 3억 3000만 원의 로열티를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