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희 충남도 농정국장이 18일 도내 128곳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
[충남=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충남도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도내 128곳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8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내 8개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홍성 3곳, 천안·아산 각 2곳, 논산 1곳 등이다.
산란계 1만1천600마리를 키우는 논산 대명 양계에서는 그동안 다른 농가에서 검출되지 않은 피리다벤 성분이 0.09mg/kg 검출되기도 했다.
원예용 농약 성분으로 알려진 피리다벤은 진드기를 구제하는 데 쓰는 살충제로 닭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농장은 산란계 1만1천6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9천여개의 계란을 생산해 유통하고 있다.
도는 해당 농장이 생산한 계란 중 농장에 보관 중인 3만개와 시중에 유통된 3만개 등 모두 6만개를 폐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천안 시온농장에서sms 비펜트린이 허용기준 초과 검출됐고, 천안 주현농장과 아산 덕연농장에서도 각각 검출돼서는 안 되는 피프로닐과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논산 서영농장, 홍성 신선봉농장, 홍성 대흥농장, 홍성 송암농장에서도 허용기준을 넘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도는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농장 8곳에서 보관하던 계란을 모두 폐기 조치했다.
도는 앞으로 전담관리반을 편성해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할 방침이다.
농장들에 대해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하고,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하를 보류하기로 했다.
또 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시료를 2배 이상 채취해 검사한 뒤 이상이 없을 때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양계협회와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 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해 국민에게 안전 농축수산물 공급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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