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근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장.
[세종=일요신문]우리나라 속담에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줍고’, ‘마당 쓸고 돈 줍고’라는 말들이 있다. 고사성어로는 일거양득과 비슷한 뜻으로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득을 한꺼번에 얻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현 농업정책에서도 농가들에게 일거양득이 되는 제도가 있다. 즉 농지연금사업과 경영회생지원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농민들에게만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일거양득이 된다는 것을 아직도 많은 농민들이 모르고 있다.
농지연금은 연령 만65세, 영농경력 5년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다. 부부 모두가 평생 보장 받는 농지연금으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연간 임대료 1%로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최장 10년 후에는 환매권을 부여해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따라서 농지연금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은 연금을 받고 임대소득도 얻고,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부채상환을 하고 장기임대도 가능하기에 두 사업은 속담처럼 일거양득이 되는 공통점이 있다.
2016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통계에 따르면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을 지원 해준 현황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7743농가에 이른다. 또 지원면적은 10,187ha로 호당 1.3ha에 총 지원 금액이 1조 9430억원이다.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농지연금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206농가에 1145억원을 지원해 많은 농민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장 받고 있다.
도시민에게 주택연금이 있다면 농민에게는 농지연금이 있다. 농가 부채가 많은 농민에게는 부채해소를 할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들은 아직도 주변농업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들이다. 지금부터라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농업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들 사업을 홍보 한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민들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농업경쟁력도 향상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