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일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진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싱크대에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고 한다.
불은 집 내부를 전부 태운 뒤 1200만원(소방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20분 만에 진화됐다.
임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 취해 속옷 차림으로 복도에 앉아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는 게 힘들어 자신이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