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청
[강릉=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가 9월부터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과 본래의 기능 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자에 대해 1차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귀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시정촉구 절차를 거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질서를 유지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된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 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해서 불법 부설주차장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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