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경찰·소방공무원의 현행 30년 6월인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월로 5년 단축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소방공무원은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긴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이유로 경찰 및 소방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 불리해 일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 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상황이 개선되어 일선 경찰 및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법안은 올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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