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5년’ 선고…뇌물·위증·횡령·재산국외도피 혐의 인정 ⓒ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삼성 측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재산국외도피,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의 혐의도 인정했다.
아울러 최 씨의 손이 미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735만 원 가운데 72억 원이 인정됐으며, 이 또한 회사의 자금으로부터 조성한 점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지원 약속금액 213억 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