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아무개 씨(46)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흉기까지 사용해 조카를 살해하려 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이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성범죄 혐의로 5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이 씨는 큰누나의 딸이 자신의 과거를 자꾸만 말하고 비난한 것에 격분해 지난 1월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조카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