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1건(45명)을 적발하고, 2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적발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4배 증가하였고, 과태료 부과액수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 유형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
지역별 과태료 처분건수는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7건(10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 1억6000만원 가운데 유성구가 1억5000만원을 차지했다.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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