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포항제철소내 종말처리장 불법허가 드러났는데도 이후 15년 넘도록 계속 형산강 등에 희석방류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로 포항제철소내 종말처리장의 불법허가가 드러났는데도 포스코는 이후에도 계속 형산강 등에 불법 희석방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질단속을 안한 건가, 아니면 봐준 건가?”인데, 안했으면 직무유기고 봐줬으면 대가수수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불법허가 사실은 지난 2003년 12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담당검사 박영수)의 피의자 포스코에 대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조사서에 나타나 있다.
조사서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 담당 계장이었던 강모씨는 2001년 10월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내 선강종말, 압연종말 시스템에 대한 변경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상부 압력에 의해 불법허가를 했다고 진술했다.
강 씨는 “포스코의 폐수처리시스템은 개별공장에서 처리한 폐수를 다시 한번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이는 우리 법규상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포항제철소내 폐수처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종말처리장을 통해 코크스 공장 등 각 개별공장의 특정수해유해물질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희석되어 영일만으로 방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코크스 공장 폐수의 처리를 중점으로 검토하여 본 바,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되는 시안(일명, 청산가리)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새로 신설하는 종말처리장에서 다른 물과 섞여 희석되어 방류돼 이를 문제삼아 허가를 하여 주지 않자 상급기관인 환경청으로부터 국가기간 산업체에 왜 시비를 거느냐, 그게 법상 희석처리라고 해도 국가경제 여건상 어쩔 수 없으니 빨리 허가서를 내주라는 압력을 받아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포스코는 이같이 검찰 수사에서 불법허가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15년이 넘도록 계속 운영해 왔으며 더구나 파이넥스 1.2.3 공장을 만든 뒤 폐수를 기존대로 단위 폐수처리장에서는 일부 침전과정만을 거친 후 문제의 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해 희석한 후 생색내기 처리과정을 거쳐 형산강과 영일만 등으로 방류해 온 것이다.
그런데도 단속기관인 경북도는 포항제철소 수질단속과 관련해 이렇다할 결과조차 밝힌 것이 없어 “단속을 안한 건지, 아니면 봐준 것이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는 질소산화물과 일명, 청산가리인 시안화합물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수년전부터 형산강 하류에서는 독극물인 청산가리와 중금속 등이 검출됐지만 그 원인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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